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관해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자 소비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영세율 또는 면세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데,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이 때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소위 판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을 포함해 입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위 이용자들이 도박 결과에 따라 받아간 수익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므로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인터넷 도박사업 운영자가 스스로 이용자들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 6. 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25393 판결 등 참조).
이는 만약 이용자의 수익금을 공제해 준다면 수익금이 클수록 도박사업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작아진다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은 도박사업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서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근거는 이상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법원은 합법적인 도박이 이루어지는 카지노에 대해 그 매출액 중 입장료를 제외한 부분을 도박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향후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그 운영 방식에 따라 도박수익과 도박사업수익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도박사업에 대한 과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행위에 ‘도박세’를 부과하는 등 입법을 통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