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유튜버·방송 단속? "촬영은 사무실 경유" 입간판 등장

2024-04-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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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유튜브, 방송 촬영을 제한한다는 입간판이 등장했다.

    사진 속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글이 적혀 있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소래포구의 일부 상점이 대게 2마리에 37만원 이상을 부르거나 1㎏당 4만원인 광어를 5만원이라고 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과도한 호객 행위 등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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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유튜브, 방송 촬영을 제한한다는 입간판이 등장했다. 

9일 각종 SNS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다.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글이 적혀 있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소래포구의 일부 상점이 대게 2마리에 37만원 이상을 부르거나 1㎏당 4만원인 광어를 5만원이라고 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과도한 호객 행위 등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상인들은 '호객 행위, 섞어 팔기, 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고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을 하고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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