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도한 추심 막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점검

2024-04-03 15:3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며 불리한 추심 관행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연체 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 10월 법 시행 앞두고 점검 회의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며 불리한 추심 관행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오는 10월 17일부터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연체 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에서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감원, 협회 등과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법령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