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이다. 방통위는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우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과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역시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또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