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했다.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올라온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상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등의 합성 영상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