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당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건설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급사업 추진부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법령 확대 적용에 따른 주요 내용과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도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경기 평택시는 2021년도부터 매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이 노후한 업소에 대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목욕·숙박·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범위는 건물 외벽 등 외관 환경 개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환경개선비의 80%(최대 2백만원,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4월 18일까지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신청할 수 있고,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