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과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11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주가와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관련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 부양과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예정이다.
또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