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한국거래소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화, 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가 형사처벌 및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장의 자본시장 거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과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구체적인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어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비춰 불공정 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와 영국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 위반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행위자별 제재기록, 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 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