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납품업체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에서 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이날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85.5%로 지난해(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개선 응답(69.3%)이 제일 낮았고 전문판매점(82.6%), 아울렛 복합몰(8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편의점(93.6%), 대형마트·SSM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지난해(98.4%)보다 소폭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의점(99.3%), 면세점(99.3%) 순이었다. 온라인쇼핑몰(96.3%), 아울렛·복합쇼핑몰(96.2%)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크게 늘었다. '직매입 상품의 대금을 법정기한 도과 후에 지급받았다'는 응답의 비중은 6.3%로, 지난해(0.8%)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11.9%로 지난해(2.6%)보다 9.3%포인트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쇼핑몰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85.5%로 지난해(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개선 응답(69.3%)이 제일 낮았고 전문판매점(82.6%), 아울렛 복합몰(8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편의점(93.6%), 대형마트·SSM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지난해(98.4%)보다 소폭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의점(99.3%), 면세점(99.3%) 순이었다. 온라인쇼핑몰(96.3%), 아울렛·복합쇼핑몰(96.2%)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쇼핑몰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