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자 첫 500명대…건설업 등 경기 부진 영향

2024-03-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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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며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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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사망자 598명…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 판단은 어려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 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월 28일 경기 고양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떨어졌다. 건설 경기 악화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 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44명, 611건 대비 각 46명(7.1%), 27건(4.4%) 감소한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다.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포함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로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354명으로 34명(8.8%) 줄었다.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2명(4.7%) 줄어든 244명으로 집계됐다.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업은 '50억원 미만'에선 45명 감소했고, '50억원 이상'에선 7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에선 14명 늘었고, '50인 이상'에선 15명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6.3%), 끼임(-40%), 깔림·뒤집힘(-2.3%) 등에서 감소했다. 부딪힘(25.4%)과 맞음(36.7%)은 증가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중대재해 사망자는 경기(153명), 경북(57명), 경남(48명), 충남(45명), 서울(42명), 부산(40명), 인천(40명), 전북(35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전북(17명), 경북(15명), 부산(1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경기(-39명), 충남(-14명), 대구(-10명), 경남·강원(-9명) 등은 감소했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 5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했다. 건설 착공이 줄고 공장이 덜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사망사고도 줄어든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와 산재 예방 예산이 지속해서 확대된 점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며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기업에선 안전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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