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29일 40대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8일 저녁 평택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의 동 대표인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