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담은 배가 되는 상황이지만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범죄라고 인식한다"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겠다"고 관련법 개정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족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향후 양육비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 심의·의결을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도 구성할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 지원 체계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시의성 있는 긴급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시 양육비 긴급 지원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양육 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비양육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