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산시보건소(소장 안병숙)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과 인지 선별검사를 보건지소에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로 상담과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읍·면 보건지소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치매인지선별검사 결과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신경 심리검사 및 정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월 3만원, 연 36만원 범위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 상관없이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1년간 지급한다.
보건지소는 과거 농어촌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제공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경산시는 1961년부터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8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1차 보건의료(진료)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만성질환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건지소가 단순 진료 역할에 멈추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사업 추진 등 향후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의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에 따라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민원인 폭언 중단 요구 △민원인 진정 △녹음 실시 △비상벨 호출 △방문 민원인 대피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인 격리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상벨 호출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 협조 체계 확인,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방법 숙지 및 녹음·녹화 기능 활용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사후 입증 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경산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직원과 민원인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