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오늘(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인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혐의다.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전청조가 전과자라는 의혹과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청조는 사기 혐의가 속속 밝혀지며 경찰에 체포됐고,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청조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만원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약속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한편 전청조와 공범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전 연인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그 악마(전청조)와 믿고 함께했던 시간이 나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생각이 든다'"며 그를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