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 사건과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한편, 남현희씨는 현재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