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주권 광역소각장 최종 입지 고시

2024-0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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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에 일조할 '친환경 광역소각장' 건립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시는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보한 '현 소각장 부지'를 친환경 광역소각장의 최종 입지로 결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공고를 통해 접수된 입지후보지 3곳 중 입지 선정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군 의원 등이 포함된 21명의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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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의견 수렴·설명회 등 거쳐 '현 소각장' 부지 결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등 추진키로

친환경 전주권 광역소각장 조감도사진전주시
친환경 전주권 광역소각장 조감도[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에 일조할 ‘친환경 광역소각장’ 건립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시는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보한 ‘현 소각장 부지’를 친환경 광역소각장의 최종 입지로 결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공고를 통해 접수된 입지후보지 3곳 중 입지 선정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군 의원 등이 포함된 21명의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며, △1순위=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현 소각장부지) △2순위=완주군 이서면 △3순위=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의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위원회는 이후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달 1순위 입지 주변 8개 마을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지난 6일 주민설명회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설명회 이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1순위 후보지인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에 위치한 현 소각시설 부지를 최종 입지를 선정 의결해 이를 전주시에 통보했다. 

이로써 7개월간의 위원회 역할이 마무리됐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입지를 결정·고시한데 이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친환경 광역소각장은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한 최적화 권역인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광역화 소각장으로, 1일 폐기물처리량 550톤 규모이다.

선정된 입지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 기금 등이 있으며, 향후 구성될 신규 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상림동 현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의 운영 기한 만료(2026년 9월)를 앞두고 기술 진단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광역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친환경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을 추진해왔다.
 
예기치 못한 사고…시민안전보험으로 ‘든든’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올해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이 지난해 9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의사상자 상해 △화상수술비 △개물림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와 스쿨존, 실버존 사고, 강도 범죄 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900만 원, 개물림사고 및 화상수술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단일사건 한 건당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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