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부동산원과 농촌 빈집 실태조사 진행

2024-02-07 11: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농촌 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민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6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또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 부동산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된다. 농촌 빈집 현황은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농촌 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민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