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6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또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 부동산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농촌 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민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