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경기도에서만 총 250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 23억원도 사라졌다.
아직 압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압류 또는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가운데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 체납액 176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신탁부동산를 공매하는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일제정리 사업을 계기로 신탁회사가 평상시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