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징역 4년

2024-01-26 11:18
  • 글자크기 설정

노령연금 못 받아 울분 쌓여 범행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7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심신미약 감경과 보호관찰을 부과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노령연금을 수차례 거절당한 데 항의하다가 이를 제압하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변호사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