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해도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1-25 17:49
  • 글자크기 설정

시효 악용 방지…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에 도피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재판시효가 정지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해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 또는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재판시효를 정지해 수사부터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형사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