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으며, 경기 화성시 및 평택시 하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이상민 장관은 “응급복구를 위한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