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관광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청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상자를 수거했다.
이어 해당 물건의 판매처를 탐문 수사한 끝에 지난해 10월 유사한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A씨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해를 맞아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떨어내기 위해 ‘바다 남’이라는 문구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