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됐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5개 단체는 1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명 불상자를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형법 위반(공용서류 등 무효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으로는 '검찰 특활비 지출·집행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공모·실행한 자들'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드러난 상황을 보면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검찰 조직 내부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무단 폐기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추정하건대 또 다른 불법 행위나 세금 오·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무단 폐기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단 폐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대검은 2017년 4월 이전 자료가 모두 폐기된 것이므로 마지막 폐기 시점이 2017년 5월일 수 있고,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4~5개월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교육 자료에 나와 있었다고 발언했다"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