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국방부에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 공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미국 측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국방부가 고권적(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의사를 강제하는) 지위에서 미국을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 시행자로 삼아 사업 계획 승인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사업 부지처럼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내에선 미국이 시설과 구역 설정, 운영, 경호 등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사업 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