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서약식은 최영일 군수의 군정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위간부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과 반부패 청렴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준수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다짐과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및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수술비·진료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단,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