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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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2023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자료행안부
2023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증명서 5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이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인터넷 주소를 확인한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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