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부터 47개월까지 50만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 30만원이 지원되며 11개월 이전 출생아는 부모급여가 100만원 상향지원 됨에 따라 2024년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시설입소와 전출,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학대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종전처럼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 동절기 대비 상수도 한파복구 수립 운영
강원 원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상수도 시설 동파 대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동절기 대비 상수도 한파복구 추진계획” 을 수립해 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15일(105일간)까지 운영한다.특히,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파방지 보온팩 및 보온비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상 보급하고 긴급 복구팀을 편성해 동파사고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도로변 상수도 누수 발견 시에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로 신고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생활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 보온작업 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에서도 겨울철 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