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69.5%(3475개)가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보호법 미준수 비율(80.2%) 대비로는 10.7%포인트(p) 개선된 수치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률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실태점검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개정 보호법 기준 16개 조항의 수집(8개), 이용·제공(23개), 보호조치(2개), 이용자권리(6개) 등 39개 항목에서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파악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유관 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대다수 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동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활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졌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