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대낮 성매매' 현직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024-01-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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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전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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