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형사재판 배제 늑장 조치

2023-07-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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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다음 달부터 자신이 맡는 형사재판에서 배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 판사(42)는 8월부터 형사재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업무에서 제외한 상태"라며 "향후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드러나면 징계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판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대법원장이 징계 사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A씨를 먼저 검거하고 이후 해당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게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부터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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