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2024-01-10 13:28
  • 글자크기 설정

영농현장 핵심기술, 주요 농정시책 홍보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강원도 양양군이 스마트농업 영농현장 핵심기술교육과 주요 농정시책 홍보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설계를 위해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 및 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양양군에 따르면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5개 과정으로 구성하고, 관내 농업인 10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작목별 영농현장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강사를 초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벼(신품종 알찬미), 고추, 산채, 과수, 한우(2개 과정(개량, 유통)), 양봉, 토종벌, 딸기(스마트팜) 품목 등과 함께, 친환경 농업 교육과 농기계안전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체질음식과 건강관리법, 인생설계와 새해 설계 등을 주제로 한 한방건강·인문학 특강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히, 11일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첫 교육에는 ‘양양군 미래가치 산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황병길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국립식량과학원(중부작물과) 현웅조 연구사가 맛드림벼 대신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으로 선정된 ‘알찬미 벼’에 대한 특성 및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하여 농업인들의 올해 벼농사 준비를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황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현장 핵심기술과 주요 정책홍보를 위해 진행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역량이 향상되고 영농 설계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군청사 전경사진양양군
양양군청사 전경[사진=양양군]
더불어 양양군이 오는 2월 2일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 △좌식형 식탁 입식형 교체 △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샷시, 썬팅 등 외관수리도 불가하며,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 구입도 불가하다.
 
또한 경제에너지과에서 5년 이내 및 군청 타부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인·동일 장소·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시급성, 적절성, 견적서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오는 2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상 동종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6개소, 2023년도 10개소 등 총 74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