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 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 차량 장기 주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차량(임차인외 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1대당 최대 3일, 가구 당 최대 120시간/월) 등이다.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3683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SH공사는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 초과차량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계약자 및 가구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가구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