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전까지 시행령을 고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부터 80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1억400만원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공급대가)을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60% 이상 상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자 2000년 이후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편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새 11.6% 오른 점을 단순 반영하면 현행 8000만원에서 8928만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기재부는 상향 수준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상향 기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이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부가세 기준을 손질할 당시에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오르면서 23만명의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편입됐고 28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세수 부족 영향이 크다. 2020년 세법개정 때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함께 납무의무 면제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당시 납부면제자가 34만명 늘고 세수는 2000억원가량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도 감안해 간이과세 기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