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인수합병(M&A)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 왔다.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 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124조와 변호사법 31조 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7번째 법원 판단으로, 한앤코의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