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저축은행 업계에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업종별 여신한도 등 3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예대율 완화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자산건전성 분류와 여신한도 완화 조치는 오는 3월까지다.
예대율 규제는 최대 110%로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액을 예금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로, 기준은 100%다. 지난 2022년 10월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뒤로 이번 조치까지 세 번 연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금리인상 등으로 수신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때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거쳐 채권재조정·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대출은 일반 자산건전성 기준이 아닌 기업개선작업 건전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아 사업장 정상화, 성실 상환 등을 통해 위험한 대출이 아닌 '정상' 대출로 분류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대출 관련 신용공여 한도 비율(50%) 준수 의무를 초과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고금리 충격 여파가 고스란히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자금조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저축은행 업권 순손실 규모는 1413억원으로, 3개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고금리 전망 지속과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땐 올해에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불어난 부동산 PF대출 역시 업권의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상위 5개사(SBI‧OK‧한국투자‧웰컴‧페퍼) 부동산 PF 연체율은 6.92%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2.4%)보다 4.52%포인트 급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