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7일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불안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대출 수요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하고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제외한다. 이는 은행 예대율 산출 시 금융중개지원 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해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유연화 등의 조치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자금 운용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