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명이 만들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이후 지난 27일까지 누적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