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할 방침이다. 또한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금융 지원 중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