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2월 8일 국회 의결, 19일 국무회의 통과 후를 거쳐 이달 26일자 정부 관보에 법률 제19839호로 게재됨으로써 특별법 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당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됐다.
특히 전체 131개 조문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다수의 산업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준비 단계를 마쳤다.
도는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전라북도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할 시한도 추진키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