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23-12-27 10:00
  • 글자크기 설정

공포일 1년 경과한 2024년 12월 27일 시행 예정…도, 후속준비 '박차'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2월 8일 국회 의결, 19일 국무회의 통과 후를 거쳐 이달 26일자 정부 관보에 법률 제19839호로 게재됨으로써 특별법 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당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됐다.

특히 전체 131개 조문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다수의 산업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준비 단계를 마쳤다.

도는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전라북도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할 시한도 추진키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