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대로 9석으로 될 경우 3~4개 시·군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고, 제21대 국회와 같이 10석으로 변동이 없다 해도 인구하한선을 밑도는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전북 의석수를 현재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줄인다.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에 따라 상한선을 넘는 전주병과 하한선에 미달하는 익산갑은 경계조정을 통해 선거구가 유지된다.
즉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군,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로 선거구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선거구획정안이 제시됨에 따라 전북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구는 모두 같이 줄었음에도 전북만 1석 줄이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10석 사수에 나설 것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의회에서도 10석 유지에 대한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전북 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구하한선을 밑도는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에 대한 조정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올해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발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의 인구수는 각각 13만912명, 13만1681명이다.
이는 하한 인구수인 13만5521명보다 4609명, 3840명이 모자란다.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는 최근 합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 지역조정 등을 기반으로 10석 유지를 위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을 활용해 최소 1개의 특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선거구 특례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직선거법 부칙으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2’에서는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병의 경우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는 28만7348명으로, 상한선인 27만1042명보다 1만6306명 많다.
따라서 김제·부안에 전주병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구하한선을 넘게 만들 수 있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제시와 인접한 전주 혁신동이 그 지역으로 부상한다.
이럴 경우 전주·김제·부안에서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나, 전주갑·을·병과 전주정·김제·부안이란 선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예전부터 제기됐던 군산과 김제·부안을 묶는 것은 현재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따라 군산시와 김제시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이같은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하나의 인구하한선 미달 선거구인 남원·임실·순창은 완주·진안·무주·장수와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완주와 임실, 순창을 한 선거구로 하고, 남원은 진안·무주·장수와 묶는다는 것이다.
남원과 진안·무주·장수를 합칠 경우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는 14만6963명, 완주와 임실·순창은 14만6198명을 기록해 인구하한선을 거뜬히 넘는다.
이는 전북에서 1개의 선거구 특례를 주장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없고, 남원·임실·순창과 완주·진안·무주·장수간 통합 조정도 지역과 유권자의 반발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남원과 진안·무주·장수는 전북 동부 산악권 지역이고, 완주와 임실·순창은 중부권인데다 완주와 임실은 과거 한 선거구인 때도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특례와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간 조정이 이뤄진다면 현행 10석 유지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며 “하지만 10석이든, 9석이든 내년 총선에서의 일대 변화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방안을 10석 유지의 근거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