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2년도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장재항어촌 뉴딜지구(4개지구, 1,521필지, 1,302,434.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지혜 부장판사)를 개최하고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총 7개지구로, 1차 사업지구인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운남하묘지구와 2차사업지구인 일로감돈1, 몽탄봉명달산, 장재항어촌뉴딜지구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토지소유자 동의 및 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토지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결과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무안군은 추진중인 2022년도 사업지구 운남하묘, 일로감돈1, 몽탄봉명달산지구(3개지구, 6,411필지, 1,187,924㎡)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계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더불어 2023년 사업지구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지구(4개지구, 5,019필지, 4,715,354㎡)에 대해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