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업체도 건축물 축조공사로 야외에서 보도블록을 절단하면서 방진망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며 비산먼지를 날리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E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를 하역과 수송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확인 결과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F업체 및 이천시 소재 G업체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