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명덕새마을금고 창구에서는 지난 5일 오전 9시 18분 75세의 할머니 고객이 급하게 들어오며, 본인의 정기예금 1500만원에 대해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새마을금고의 창구직원인 문채원 주임은 할머에게 정기예금 종료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내일 종료해도 되느냐? 정기예금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를 확인했으며, 굳이 병원비에 사용해야 하면 수표를 받아서 가라”고 권유했다.
문 주임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관계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명덕새마을금고 전영식 이사장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고객이 있다고 전했고, 전 이사장은 박재우 상무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12일 대구남부경찰서 배기명 서장은 새마을금고 문채원 주임에게 표창장과 금일봉을 주며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문 주임은 “할머니는 본 금고와 오랜 거래를 한 분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 금고 임직원이 할머니 재산인 정기예금 1500만원을 안전하게 지켜서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