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처리' 본회의 20·28일 개의 합의

2023-12-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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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11일 열기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임시회를 오는 11일 열고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잠정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과 28일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김 의장에게 요구할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 처리 방침도 밝힌 상태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표결 안건을 올릴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오전 중에 특위를 열어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당(민주당)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관련해)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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