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민원분쟁 예방, 공동 주택관리의 투명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 감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감사반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감사관 3인을 위촉,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으로 관리비 회계상태,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용역 발주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관리규약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관리자 및 자치기구의 운영자들에게 제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시는 앞으로도 감사 강화를 통해 각종 규정 위반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정착과, 화합·상생의 공동체 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자의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사례를 이웃 단지에도 공유·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