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건의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회가 재의결하지 못하면 두 법안은 폐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