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