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후 4시 5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는 공조본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서며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댔다. 이를 두고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전날에도 공조본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무려 7시간을 대치한 끝에 "협조 여부를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경호처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오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오후 5시에 불승낙 입장을 전달했다.
경호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조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항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조본이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앞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 지시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사용 내역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는 번번히 보안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역시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고, 결국 공조본은 당시 압수수색영장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호처가 매번 압수수색을 가로 막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