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유류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에 농업용 난방비 10∼12월분을 추가 지원한다.
군은 겨울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설원예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해 현재까지 1∼3월 사용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 사용분이며, 난방용 면세유 및 전기 사용비에 대해 지난해 1월 대비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이며, 1∼3월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난방용 면세유의 경우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난방기 재배 계획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아 지원 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 및 사용한 농가이며,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지원 기간 중 농사용 전력을 사용 후 전기 요금을 납부한 농가다.
신청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농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신청 기한까지 제출한 난방비(면세유, 전기) 사용분에 대해 12월 중 집행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기한 내 사용되지 못한 사업비는 이월해 내년 1월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올해 10∼12월 사용분을 모두 소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특성상 이번 조치로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원 요건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를 제출해주기 바라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