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 박차…정부, 4개 부문 20개 규제혁신 추진

2023-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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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케어와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거나 규제개혁에 나서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신산업 4.0 전략 추진,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 노력 등을 통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발굴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현장규제 20건을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 콘텐츠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비의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의미다. 또 해당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도 나선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비대면 진료의 보완을 추진한다. 더불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을 추진하고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태양광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 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초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리파워링을 할 때 주거지역, 도로 등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존재한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탄소포집산업에 대한 별도의 산업분류 기준을 신설해 관련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해 세제지원에 나서고, 발전공기업의 국산 기자재 활용도 촉진한다. 수소연료전지 등을 비상전원에 포함하고 직접PPA(전력구매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 가상PPA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미래 모빌리티·로봇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우체국 택배·물류 등 공공부문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 도입을 확산하겠다는 의미다. 서빙로봇은 보급지원을 통해 우수 제조사를 육성하고 서비스용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계 분류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전압측정방식 개선을 통한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효율화,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 고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콘텐츠 분야를 위해서는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에 나선다.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중복적인 심의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방송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는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광고의 경우 자율규제 등으로 전환한다. 또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에도 나선다.

이러한 규제들은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해소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규제를 발굴하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한다. 실증기간 만료가 임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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